동부건설은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멀티에어컨 냉매배관공사’를 위탁하면서 발생한 추가계약과 관련해 서면계약없이 공사를 추진했다.
공정위는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조항 가운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파악했다.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깎고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동부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감액한 금액이 2억 원이 넘은 만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고 검찰에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