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단서를 확인했다며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진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2012년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청와대 직원이 전세금 일부를 대납해줬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당시 이시형씨는 무직으로 재산이 3600만 원뿐이었고 증여받은 기록도 없었다”며 “전세자금 6억4천만 원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2012년 내곡동 특검 수사과정에서 이시형씨의 삼성동 힐스테이트 전세자금 6억4천만 원 가운데 3억8천만 원을 청와대 직원들이 대납했던 단서가 발견됐다.
아파트의 계약금 6100만 원은 2010년 2월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청와대 부속실 직원 설모씨가 집주인에게 전달했다. 설모씨는 2002년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맡았을 때부터 관사를 담당하던 최측근 비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0년 3월에는 전세금 잔금 3억2천만 원이 집주인에게 수표로 전달된 사실이 밝혀졌다.
진 의원은 “청와대 재정팀장을 비롯한 직원 6명이 여러 은행을 돌면서 현금을 수표로 바꿔 집주인에게 보냈는데 이 또한 청와대로부터 나온 돈이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수표로 바꾸기 전 현금의 일부인 1억4천만 원은 2006년 말에 발행 중지된 1만 원짜리 구권이었다”며 “누군가 오랫동안 묵힌 비자금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1년 5월 이시형씨가 내곡동 사저를 살 때 사용한 현금다발 6억 원도 비자금의 증거”라며 “특검은 사저 구입비를 이 전 대통령의 형이자 다스의 명목상 회장인 이상은씨에게 빌린 것으로 수사를 마쳤지만 실제 6억 원은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내곡동 특검 수사자료는 전부 서울중앙지검에 보관한 상태”라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