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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연비검증 차량 3대로 늘려

김수진 기자 9kimsujin020@businesspost.co.kr 2014-11-13 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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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앞으로 자동차 연비검증을 실시할 때 1대가 아닌 3대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평균값이 허용오차범위(5%)를 초과하면 차량 3대를 추가로 측정한다.

국토부는 지난 7월 행정예고한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안’에 자동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비조사방식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 자동차 연비검증 차량 3대로 늘려  
▲ 연비과장으로 보상에 나선 싼타페
국토부와 산업부, 환경부는 다음 주에 공동고시를 공포한다.

당초 예고된 고시안에서 연비검증을 차량 1대의 연비를 측정하고 허용오차범위를 넘으면 차량 3대를 추가로 측정하도록 규정했다. 연비는 2차 측정 때의 결과로 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객관성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요구를 받아들여 1차 측정 때도 업체가 원할 경우 3대까지 연비를 측정하도록 허용했다.

그동안 정부부처 사이에서 조사차량 대수를 둘러싸고 입장이 달라 업계에 혼란을 일으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대를, 국토부는 1대를 대상으로 연비를 조사했다.

지난해 국토부가 현대자동차의 싼타페DM 차량의 연비가 허용오차 5%를 초과했다는 결론을 내면서 차량 1대만 조사한 것이 문제가 돼 연비 재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앞으로 연비 측정기관이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 일원화한다.

다만 1차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넘으면 다른 기관에서 재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2차조사는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한국석유관리원 등이 맡도록 했다.

2차 조사까지 했을 때 1·2차 조사차량 연비의 평균값을 낸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1대를 대상으로 연비를 조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밖의 주요 조항은 행정예고 내용대로 확정됐다.

고시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지만 핵심인 주행저항시험은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시행하고 1년이 지난 이후에 개발돼 제작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주행저항값은 제작사가 제시한 주행저항값과 시험기관 실측값의 오차가 15% 이내일 때 제작사 제시값을 인정하고 오차를 벗어나면 시험기관 실측값을 사용하도록 했다.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 가운데 하나라도 허용오차범위를 넘으면 연비 부적합으로 처리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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