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았다.
MBC 지배구조 개편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옛 여권 쪽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왼쪽)와 김장겸 MBC 전 사장. |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고 이사에게 해임의 최종 확정에 앞서 해임 사실을 사전통보했다.
고 이사는 방송문화진흥회가 2일 불신임안을 가결하면서 이사장에서 해임돼 이사만 맡고 있다.
고 이사의 해임은 10일간의 의견 제출기간을 거쳐 추후 열리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방송문화진흥회도 MBC의 새 사장 선출계획을 발표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20일부터 27일까지 후보자를 공모한 뒤 최종 후보자를 압축한다. 이후 국민들의 질의접수를 거쳐 12월7일 정기 이사회에서 MBC 사장을 선임한다.
방송문화진흥회의 옛 여권 쪽 이사들은 이런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권혁철 김광동 이인철 등 옛 여권 쪽 이사 3인은 김장겸 전 MBC 사장 해임안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16일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김 전 사장의 해임안 의결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일부 이사들을 모욕과 협박 등의 방식으로 사퇴시켜 이사진을 재구성해 결의된 것”이라며 “의사 표현과 의사 결정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임 대상자의 소명 기회와 소명 내용 등에 관한 심의가 최소한으로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수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해임안을 의결해 이사회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22일 오후 4시30분경 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을 연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