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환경부, BMW 벤츠 포르쉐에 과징금 703억 부과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7-11-09 18:32: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수입차 3사가 과징금 703억 원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9일 인증서류 위변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을 이유로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수입차회사 3곳에 모두 70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BMW 벤츠 포르쉐에 과징금 703억 부과
▲ 김은경 환경부 장관.

환경부 관계자는 “BMW코리아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고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는 배출가스와 소음 관련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11월9일 사전통지 했다”고 말했다.

BMW코리아는 이번에 적발된 수입차회사 3곳 가운데 유일하게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제작차 인증을 받아 판매한 차량 가운데 28개 차종 8만1483대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서류를 위조하면 배출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인증취소의 사유가 된다. 

BMW코리아와 함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는 모두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의 변경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입한 차량 7781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수입한 차량 8246대, 포르쉐코리아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수입한 차량 787대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을 적용해 판매했다.

환경부는 BMW코리아에 인증서류 위변조 행위로 과징금 579억 원과 변경인증 미이행으로 과징금 29억 원을 각각 부과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는 변경인증 미이행 과징금 각각 78억 원, 17억 원이 부과됐다. 과징금은 사전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최종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수입차회사 3곳의 위반행위는 차량의 결함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며 “하지만 이미 판매돼 운행 중인 차량은 결함확인 검사를 거쳐 리콜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은 수입차회사에 내려지는 것으로 기존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을 운행하거나 매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현장] '신혼부부 내집마련' 실거래 상반기 1위 SK북한산시티 가보니, "호가 뛰며 ..
Sh수협은행 신학기의 기업금융 차별화, 생산적금융 시대 리스크관리 역량 앞세운다
이재명 정부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중대범죄 기준과 제도 개선 입법 촉각
중동 위기 재고조에 항공유값 다시 꿈틀, 제주항공 김이배 LCC 1위 수성에도 주름살
올해도 국내 판매 1위는 기아 쏘렌토, 새로운 디자인 신차로 베스트셀러 굳힌다
JYP엔터 정욱 굿즈사업 신성장 동력 잰걸음, 공급망 탄소배출 관리도 챙긴다
유럽 극한 폭염에 주요 하천 메마르고 뜨거워져, 정전·물류 위기 더 빠르게 다가온다
롯데홈쇼핑 태광산업과 소송 장기화 조짐, 김재겸 '본업 반등'으로 '내부거래 의혹' 지울까
IBK기업은행 해외법인에서 외부인 사기에 따른 833억 규모 금융사고 발생
정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 예탁금 현금 3천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