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운송서비스인 ‘펫택시’가 전국에서 확산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펫택시의 확산을 환영하고 있지만 택시업계는 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펫택시 업체들이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지방 대도시 곳곳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펫택시는 자가용 자동차로 반려동물을 실어 나르는 서비스다. 그래서 이름이 펫(애완동물)+택시(Pet+Taxi)다.
주인이 동승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인이 없어도 운전사가 반려동물을 맡아 목적지까지 옮겨주기도 한다. 펫택시는 배변 패드를 무료로 제공한다.
펫택시의 기본요금은 서울권을 기준으로 8천~1만1천 원이다. 일반택시와 동일하게 기본요금으로 2km를 가고 이후 142m당 100원씩 요금이 올라간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니는 승객이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기 어렵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버스나 택시 운전사는 이동가방에 넣지 않은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제외)을 데리고 타는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할 수 있다.
소형견을 이동가방에 넣은 승객을 제외하면 사실상 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반려동물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펫택시도 생겨났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관련한 시장의 규모는 2012년 9천억 원에서 2015년 1조8천억 원으로 성장했다. 2020년에는 5조8천억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펫택시는 지난해 서울에서 시작됐고 현재 서울에서만 10곳이 넘는 업체가 생겨났다.
펫택시 서비스가 확산되자 택시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대가를 받고 운송한다는 이유에서다.
펫택시업체들은 “반려동물 요금만 받을 뿐 동승자 요금은 받지 않기 때문에 운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펫택시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구분하기도 애매하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펫택시의 경우 화물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다.
유상 운송대상이 사람이 아닌 동물이기 때문에 여객(사람)을 전제로 한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을 적용하기도 힘들다.
정부는 펫택시 논란이 불거지자 펫택시 합법화 준비를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동물운송업을 포함했다.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펫택시를 둘러싼 불법 논란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