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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막는 법안 발의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10-27 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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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가스공사의 민영화를 원천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훈,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막는 법안 발의
▲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은 ‘한국가스공사법’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가스공사를 제외하고 정부, 지자체 및 기타공공기관이 가스공사에 일정비중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가스공사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요구에 따라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을 당시 적용대상기업에 포함되면서 자본금 및 사장의 대표권 제한과 관련한 규정 등이 삭제됐다.

이 의원은 “석유공사, 석탄공사와 달리 가스공사는 언제든 민영화가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며 “이를 삭제해 가스공사가 공기업으로서 국가의 에너지·자원정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스산업은 인프라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들고 안전 확보의 중요성 등 공공성이 큰 만큼 에너지·자원 안보문제를 고려할 때 민간보다 정부 중심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최근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지역난방공사는 2002년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시 생긴 ‘제44조2’에 따라 자본금의 50% 이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도록 하는 조항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2008년 민영화 시도가 있을 당시 공공지분 51%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지분을 매각해 완전한 민영화는 막고 공공부문의 경영권을 확보했지만 제44조의2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어 지배구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가스, 난방, 전기 등은 공공재로서 국가가 관리해 공공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원만히 처리해 공공재를 자본논리에서 보호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31일 열릴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서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를 막는 개정 법률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안통과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협조를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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