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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업계 자정실천안 발표, 김상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0-27 16: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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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업계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자정실천 방안을 내놓았다.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과 유통폭리 근절 등의 내용을 담았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맹업계 자정실천안 발표, 김상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랜차이즈산업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

이번 자정실천안은 7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프랜차이즈업계의 간담회 뒤 스스로 자정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것이다.

협회는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간의 논의 끝에 혁신안을 마련했다.

자정실천안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 분야에서 11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협회는 가맹사업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 100곳 이상인 모든 가맹본부에서 자발적으로 1년 이내에 가맹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협회에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조정을 거부하는 가맹본부는 명단을 공개하고 공정위에 통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유통폭리를 근절하기 위해 브랜드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 필수물품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협회에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도 신설한다.

필수물품은 원산지와 제조업체, 가맹본부 특수관계인 관여여부, 공급가격 등을 정보공개서에 추가로 기재하게 된다. 위반업체는 위반사실이 공개되고 제명 등 징계가 내려진다.

로열티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모범적인 로열티제도 전환사례를 발굴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등 로열티제도 도입 논의를 촉진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10년 가맹계약 요구기간을 폐지하도록 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부당한 갱신거절행위는 근절하기로 했다.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될 때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보공개서에 적시해야 한다.

다만 이런 방안은 강제성이 없다. 가맹본부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협회는 제명 이외에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박기영 회장은 “제명을 통한 실질적 불이익은 없지만 제명된 업체는 이미지 관리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고 자정실천안을 보완·발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협의회 구성안과 필수품목 정보공개 확대, 가맹계약 갱신기간 폐지 등이 의미있는 개선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판촉비용·점포환경 개선비용 분담 기준 설정, 필수품목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 기준 설정, 피해보상 공제조합 설립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에서 기존에 내놓은 방안과 협회 안이 다른 데 대해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부분이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입법을 추진하지 않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입법을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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