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천공항 라운지 불법운영 혐의를 놓고 불기소처분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19일 “인천공항 라운지 불법운영 혐의로 입건됐지만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왼쪽)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처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처분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을 갖췄지만 검사가 형법상 양형조건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뜻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0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보받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1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국제공항 라운지를 운영하면서 ‘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료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공항경찰대는 올해 8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공항경찰대는 올해 7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대한항공 상무 1명과 아시아나항공 상무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양벌규정이 적용돼 입건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