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2017-10-18 17: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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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영남씨가 사기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조씨의 선고공판에서 “조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20여명이 넘고 피해액이 1억8000만 원이 넘는 등 피해규모 또한 상당히 크다”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조씨는 공인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인다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가수 조영남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조씨와 함께 기소된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화가 송씨 등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그림 20여 점을 본인이 그린 그림이라고 10여 명에게 판매해 1억81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송씨 등이 90% 완성한 그림에 조씨가 가벼운 덧칠만을 한 뒤 서명을 남긴 것으로 보고 사기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이번사건으로)조씨가 예술성을 갖춘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믿고 있던 대다수 일반대중과 작품 구매자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함께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조씨는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언론을 통한 해명과정에서도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깊지 못한 발언으로 국내 미술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미술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조씨가 화가 송씨 등을 단순히 본인들의 수족(手足)처럼 부릴 수 있는 조수로 취급하며 그들의 노력이나 노동가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그 결과 수많은 무명작가들에게 상처와 자괴감을 안겨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조씨가 악의를 가지고 벌인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조씨의 범행은 미술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나 현대미술의 본질과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솔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악의적인 사기범행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