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사 삼환기업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또 다시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 2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오후2시에 삼환기업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삼환기업의 소액주주 6명은 9월11일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2차례 심문을 열고 이를 검토한 뒤 주주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정화동 삼환기업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공사 수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며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은 뒤 17일부터 12월7일까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2018년 1월18일이다.
삼환기업은 2012년 7월에도 회생절차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회사의 요청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됐고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뤄져 2013년 1월에 기업이 정상화돼 시장에 복귀했다.
하지만 건설경기가 악화하며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2015년 증시에서 상장 폐지됐다. 삼환기업의 소액주주들은 당시에도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금융채권단의 반대로 반려됐다.
삼환기업은 1946년 최종환 삼환기업 회장이 설립한 회사로 1996년부터 최용권 회장이 이끌고 있다. 최근 7년 동안 줄곧 영업손실을 내면서 협력업체 미지급금이 1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