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은 3일 쉐보레 크루즈 및 라세티 프리미어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를 자발적으로 정정하고 소비자들에게 현금보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현금 최대 보상액은 43만1천 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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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사장 세르지오 호샤 |
한국GM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4년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쉐보레 크루즈를 자체검증했다.
그 결과 2010년형부터 2014년형까지 크루즈1.8 가솔린 차량의 공인연비가 과장됐음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쉐보레 크루즈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는 세단모델이 12.4km/ℓ에서 11.3km/ℓ로, 해치백모델은 12.4km/ℓ에서 11.1km/ℓ로 변경됐다.
한국GM은 크루즈1.8 구매자들에게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에 대한 유류대금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대상은 올해 10월31일까지 차량구입 계약을 완료했거나 자동차등록부상 해당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고객이다. 한국GM은 크루즈1.8 세단모델 기준으로 최대 43만1천 원을 현금보상한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은 "이런 오류가 발생한 데에 대해 해당모델 구입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엄격한 자체 테스트 기준과 결과에 따라 연비변경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