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중국의 사드보복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면세점을 지원한다. 해외 대량구매자에게 재고가 아닌 신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하고 면세점 이전규제도 완화했다.
관세청은 11일 최근 중국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해외 대량구매자에 대한 판매제한을 폐지했다. 현재 면세점이 해외 대량구매업체에 물품을 판매할 때는 재고물품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하지만 중소·중견면세점은 재고물품 제한을 2018년 3월까지 잠정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경우 판매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중소·중견면세점의 매출에서 대량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15%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치로 재고부담을 덜고 원활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세점 영업장소 이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허기간 중 1회에 한해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이전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특허신청서상 기재된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이전지역을 기초자치단체 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영업환경 악화를 고려해 광역자치단체로 이전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 업체만 신규 특허를 내주고 있어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경쟁관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9월26일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중소·중견면세점인 탑시티면세점을 포함해 신세계DF,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영업개시일을 업체 요청대로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탑시티면세점과 신세계DF은 2018년 12월26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2019년 1월26일 영업을 개시한다.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창원 대동면세점이 신청한 특허장소 이전도 허용하기로 했다. 대동면세점은 기초자치단체 내인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이전을 신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