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특허만료가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관세청이 발표한 공고기간 안에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28일 기획재정부와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은 정부가 27일 발표한 ‘면세점제도 1차 개선안’을 가장 먼저 적용받게 된다.
기재부는 “올해 12월 말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만료에 따른 심사일정을 고려해 우선 개선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적어도 특허만료 6개월 전에는 입찰공고를 내왔지만 정부가 특허공고를 면세점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내겠다고 밝히면서 입찰공고가 늦어졌다.
관세청은 정부의 개선안 발표에 따라 롯데면세점 특허만료기간인 12월31일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9일부터 11월20일까지 특허공고를 내고 이후 세관장 검토와 사전승인 신청을 마치기로 했다.
심사일정이 12월을 넘겨 장기화하면 특허공백, 규정변경 등 새로운 변수를 고려해야하는 만큼 빠르게 심사를 마치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절차 마무리 시점이 앞으로 3개월 밖에 남지 않아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이 재계약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른 면세점회사들이 입찰신청을 내기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필요한 데 시간이 촉박하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시장조사를 하거나 사업제안서를 준비해야 하는 데 준비기간이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만큼 시간이 빠듯할 것”이라고 말했다.
▲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김영문 관세청장도 롯데면세점 사업권의 기간연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롯데면세점 입장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될 공산이 커졌다.
김 청장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대한 빠르게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지만 그 전에 후속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코엑스점 등 기존 면세점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기존 회사의 특허기간을 연장해주겠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이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꾸준히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면세점 관계자는 “롯데면세점 코엑스몰 심사과정에 많은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을 놓고 깐깐하게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에 바뀐 면세점 개선안을 적용하려는 정부의 의도대로 결국 계약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