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가 2014년 과천 전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한화테크윈과 에스원 등 4개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화테크윈과 에스원이 삼성SDS에서 모두 683억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25일 밝혔다.
▲ 2014년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뉴시스> |
이번 손해배상청구는 2014년 4월20일 삼성SDS 과천 전산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와 관련됐다.
당시 삼성카드와 삼성생명 등 계열사가 화재사고 영향으로 전산서버가 손실되고 업무가 중단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삼성SDS는 한화테크윈과 에스원, 삼성중공업과 대성테크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금액을 분담해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과 소방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삼성SDS 데이터센터 건물은 안전표준규정을 따르지 않아 불이 크게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SDS 관계자는 "아직 소송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에스원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뒤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