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7-09-21 17: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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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서울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들에게 이사비로 7천만 원을 주기로 한 약속을 국토교통부의 시정조치로 철회했다.
현대건설은 21일 “반포주공1단지가 최고 명품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시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와 조합입찰지침서, 조합공동사업시행협약서 등의 근거규정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이사비 7천만 원 지원을 제시했던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의 시정지시에 따라 이사비 지원과 관련한 다른 대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국토교통부는 최근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현대건설이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과 관련해 현대건설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법률자문 결과 현대건설이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가운데 사회통념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비 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사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1조 ‘시공사의 선정 등’ 5항은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현대건설이 조합에 제시한 이사비는 이주촉진프로그램의 하나로 8·2부동산대책 이후 담보대출 규모가 줄어들자 이주비가 부족한 사람이 많아 제안했던 것”이라며 “회사가 제시한 조건은 이주비 5억 원 무이자 대여가 기본이고 이주비를 받아가지 않은 조합원에게 이에 상응하는 7천만 원을 주려고 했던 취지”라고 해명했다.
현대건설은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계기로 서울시, 조합 등과 협의해 이사비 지원과 관련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