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는 9월25일부터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근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 ▲ 이형근 기아자동차 부회장. |
기아차는 △근로자 건강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정부 및 사회적 이슈인 장시간 근로 해소 정책 부응 △사드여파 등 판매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조정 △통상임금 소송 결과 특근 및 잔업 시 수익성 확보 불가 등의 이유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3월부터 중국에서 사드보복을 받아 판매량이 크게 떨어졌다. 상반기 중국에서 13만대를 팔아 2016년 상반기보다 55% 급감했다. 최대 자동차시장인 중국에서 판매부진을 겪으면서 기아차 실적도 크게 뒷걸음쳤다.
기아차는 상반기 매출 26조4223억 원, 영업이익 7868억 원을 냈다. 2016년 상반기와 비교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5%, 44%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나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8월31일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사실상 패소하면서 위기감이 높아졌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1심 판결 직후에 9월 한달 동안 특근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뒤 이행하고 있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따라 판결금액 4223억 원을 포함해 모두 1조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과거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향후 최종심에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관련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된다.
기아차는 3분기에 판매를 크게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통상임금 판결 여파로 적자를 낼 가능성이 크다.
기아차 관계자는 “판매부진, 재고증가, 영업이익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더해 통상임금 영향 등으로 기아차의 위기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어 원가 경쟁력 확보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향후 불가피하게 특근 및 잔업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 교대제 개편 등 대안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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