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이연 커리어케어 이사(Banking&Finance2부문장). |
정부가 행정부 고위직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공공기관장과 공기업 사장 인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각 부처 산하 332개 공공기관 가운데 기관장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곳이 114개에 이른다. 전체의 34%가 넘는 셈이다.
대규모 조직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최대 헤드헌팅회사 커리어케어의 정이연 이사(Banking&Finance2 부문장)에게 공공기관장과 공기업 사장 인사의 현황을 알아봤다.
- 새 정부 들어 주요 공공기관장의 임명과 공기업 사장 인사가 의외로 지지부진하다는 말이 있다.
“청와대와 행정부의 고위직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각 부처 산하기관의 기관장과 임원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기관장의 임기를 고려해 퇴임이 자연스럽게 이뤄진 뒤에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 9~10월부터 산하기관장을 놓고 본격적인 인사검토가 시작되리라 본다.
이번에는 서울시가 도입한 ‘노동이사제’를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과거와 다른 모습을 띨 것으로 예상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를 이사회에 넣도록 의무화하면서 경영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제도다. ”
- 실제로 헤드헌팅회사에 인재추천을 의뢰하는 공공기관도 있나?
“그렇다. 공공기관장은 정무적 역량뿐 아니라 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 전문성도 갖춰야 하는 포지션이므로 헤드헌터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꼭 인재를 추천해달라고 의뢰하지 않더라도 평판조회 서비스를 찾는 기관은 부쩍 늘었다.”
- 공공기관에서 평판조회 서비스를 많이 의뢰한다니 뜻밖이다.
“평판조회 서비스는 이제 민간분야를 넘어 공공영역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채용과정에서 평판조회가 정식 프로세스로 정착된 기관들도 많다.
고위공직자들은 고위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와 같이 자기검증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장 후보자들 같은 경우 평판조회를 통한 검증이 아주 효과적이다.
평판조회를 통해 단순히 주변 지인들의 주관적인 평가만이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 포지션에 필요한 리더십 역량, 위기관리 능력 등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진다. 다방면의 조회처를 거치다 보면 후보자에 대한 입체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공공기관 인사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자격요건 같은 게 있는지.
“중앙정부는 개방형 공모직위의 직무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공표하므로 공모가 시작되면 누구든지 해당직위의 미션과 수행과제, 자격요건과 필요경력 등을 어렵잖게 확인할 수 있다.
각 기관의 인사관리 수준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공공영역에서 지원의 개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되도록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정하지 않는다. 주로 법적자격의 흠결이나 리더십, 관련경험, 성과 등을 예시로 제시한다.”
- 서치펌에서 공공기관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공정성 이슈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애쓴다.
일부 후보자들은 현 정권과 네트워킹을 강조하며 서치펌에 접근하기도 하는데 이런 압박에 신경 쓰지 않고 기관장으로서 역량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제대로 평가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게다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으로 추천한 후보자가 도덕적으로나 자질면에서 문제가 된다면 덩달아 기관의 이미지도 실추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을 각별히 주의하는 편이다.”
- 최근 인재시장 분위기는 어떠한가?
“예비 후보자들이 먼저 공모 진행을 알고 헤드헌팅회사에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
정권교체 이후 많은 사람들이 차기 기관장이나 임원을 노리고 있는데 오히려 일부 유력 후보자들은 이미 내정된 자리에 들러리서고 싶지 않다며 추천을 고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또 추천되는 것만으로도 다른 유사한 자리를 진행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추천에 응하라고 조언해주고 싶다.”
- 공공기관장을 추천하는 데 서치펌으로서 특별한 부담은 없나?
“왜 부담이 없겠는가.
다만 민간기업은 채용에서도 대표이사나 소유주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비해 공공분야는 공공성과 개방성을 강조하므로 기간 등에서 일정 부분 예측 가능하다는 점은 장점이다.
언론의 관심이 뜨거운 공공기관장은 후보자를 찾을 때부터 내정자에 관한 소문이 들끓어 진행이 쉽지 않다. 아직까지 절차적 투명성이 온전히 확보되지 않은 이유가 크지 않을까 싶다.
그런 의미에서 헤드헌팅회사와 같은 외부기관의 참여를 더 확대해 사람들의 불신을 완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