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불법 유해정보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위원장은 1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17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몰카·폭행 등 인권침해 영상물과 지능정보사회에서 대두되는 사이버윤리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의 급성장 이면에 올바른 이용에 대한 인식 부족과 과도한 몰입으로 디지털공간에서 이용자가 황폐화되는 위험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에서 인권침해 영상물, 음란물과 도박 등 유해 콘텐츠 유통, 사이버폭력, 명예훼손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다”며 “정부 노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용자와 사업자들이 함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되 불법 유해정보는 국가사회공동체 발전을 위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7일 인권침해 영상 대책관련 인터넷기업 간담회에서도 네이버와 페이스북 등 인터넷기업에게 인권침해 영상과 음란방송, 가짜뉴스 등의 자율규제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는 민관이 함께 인터넷 역기능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는 2013년부터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산과 정책마련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자문위원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