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의 높은 임차료 부담 때문에 철수할 가능성이 나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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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천공항면세점은 국내 최대 규모의 면세점으로 상징성이 있는 데다 중도해지 보상금의 부담도 만만치 않아 발을 빼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롯데면세점, 철수 카드 꺼내들고 인천공항 임대료 인하 요구"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9/2017090416210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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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 측에 임대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임대료 인하가 없을 경우 인천공항면세점 사업권을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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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다른 면세점들보다 높은 금액을 써낸 만큼 임대료 부담이 가장 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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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 5년 동안 임대료로 4조1400억 원을 내는 데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같은 기간 각각 1조4930억 원, 4300억 원의 임대료를 내면 돼 많게는 10배가량 차이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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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롯데면세점은 초기 임대기간에는 임대료가 적고 3년차부터 점차 늘어나는 방식으로 계약해 사업자 선정 첫 해에는 5천억 원을 냈지만 9월부터는 7700억 원을 내고 2018년과 2019년 9월부터는 1조1800억 원을 내야 하는 등 앞으로 부담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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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은 최근 실적이 부진하다. 2분기에 적자로 돌아선 데다 상반기로 봐도 영업이익이 97% 가량 줄었다. 사드보복 여파에 따라 중국인관광객이 감소한 데 따른 타격이 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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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보복 여파가 애초 기대와 달리 장기화하면서 실적은 부진한 데 임대료 부담만 점차 늘고 있어 이대로라면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만 연간 2천억 원 가량 적자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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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가 롯데면세점의 지속적인 임대료 인하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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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이 스스로 적어낸 금액이라며 임대료는 국가계약법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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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임대료 계약을 할 당시 사드이슈, 특허수수료 증가 등을 예측할 수 없었다”며 “임대료와 운영비용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인하가 없는 경우 철수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중”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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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롯데면세점이 실제로 인천공항면세점에서 철수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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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에 따른 보상금이 수천억 원에 이르러 그 부담도 만만치 않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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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와 입점회사의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입점회사는 계약기간을 절반 이상 넘긴 뒤 계약기간 마지막 3개월 동안의 최소보장액과 부가가치세를 인천공항공사에 납부하고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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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의 경우 2018년 2월 계약기간의 절반을 채우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3천억 원 이상의 보상금을 물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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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면세점은 국내 최대 규모인 만큼 상징성이 크다는 점도 롯데면세점에게 부담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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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면세점은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의 방문도 많아 입점만으로도 홍보효과가 크다”며 “실제 철수를 한다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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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이 이번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다시 입점할 가능성이 큰 만큼 중도포기 이력은 면세사업자 선정과정에 감점요인 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