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인천공항면세점은 국내 최대 규모의 면세점으로 상징성이 있는 데다 중도해지 보상금의 부담도 만만치 않아 발을 빼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4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 측에 임대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임대료 인하가 없을 경우 인천공항면세점 사업권을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다른 면세점들보다 높은 금액을 써낸 만큼 임대료 부담이 가장 크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 5년 동안 임대료로 4조1400억 원을 내는 데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같은 기간 각각 1조4930억 원, 4300억 원의 임대료를 내면 돼 많게는 10배가량 차이난다.
특히 롯데면세점은 초기 임대기간에는 임대료가 적고 3년차부터 점차 늘어나는 방식으로 계약해 사업자 선정 첫 해에는 5천억 원을 냈지만 9월부터는 7700억 원을 내고 2018년과 2019년 9월부터는 1조1800억 원을 내야 하는 등 앞으로 부담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은 최근 실적이 부진하다. 2분기에 적자로 돌아선 데다 상반기로 봐도 영업이익이 97% 가량 줄었다. 사드보복 여파에 따라 중국인관광객이 감소한 데 따른 타격이 컸다.
사드보복 여파가 애초 기대와 달리 장기화하면서 실적은 부진한 데 임대료 부담만 점차 늘고 있어 이대로라면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만 연간 2천억 원 가량 적자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
인천공항공사가 롯데면세점의 지속적인 임대료 인하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이 스스로 적어낸 금액이라며 임대료는 국가계약법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임대료 계약을 할 당시 사드이슈, 특허수수료 증가 등을 예측할 수 없었다”며 “임대료와 운영비용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인하가 없는 경우 철수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롯데면세점이 실제로 인천공항면세점에서 철수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계약해지에 따른 보상금이 수천억 원에 이르러 그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인천공항공사와 입점회사의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입점회사는 계약기간을 절반 이상 넘긴 뒤 계약기간 마지막 3개월 동안의 최소보장액과 부가가치세를 인천공항공사에 납부하고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2018년 2월 계약기간의 절반을 채우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3천억 원 이상의 보상금을 물어야 한다.
인천공항면세점은 국내 최대 규모인 만큼 상징성이 크다는 점도 롯데면세점에게 부담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면세점은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의 방문도 많아 입점만으로도 홍보효과가 크다”며 “실제 철수를 한다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이 이번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다시 입점할 가능성이 큰 만큼 중도포기 이력은 면세사업자 선정과정에 감점요인 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