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계약과 관련해 산업은행 제시안을 수용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일 “금호산업은 1일 오전 금호타이어 상표권과 관련해 기존 KDB산업은행 제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한다는 내용의 추가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이 일부 제시한 조건은 ‘금호’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비슷한 계약을 체결할 때 관행상 표현되는 문구”라며 “오해와 혼선을 불식하는 차원에서 기존 산업은행의 제시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이날 공문을 통해 실무협의회를 열어 상표권 사용계약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자고 산업은행에 제안했다.
금호산업은 8월30일 산업은행이 제시한 상표권 계약 초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몇몇 단서조항을 뒀다.
단서조항은 금호타이어 미진출지역에서 상표권 사용 제한과 회계장부 열람 등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산업은행은 금호산업 요구대로 사용 요율 0.5%, 사용 기간 20년을 등을 조건으로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7월30일 금호산업에 통보했다.
박 회장이 채권단 안을 받아들일 경우 상표권 사용계약은 체결 수순을 밟게 된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이 채권단 내놓은 계약초안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금호산업이 이날 보낸 공문에는 “일부 수용불가능한 조항을 제외하고 모두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호산업에서 전격 수용할 의도가 있었다면 애초 채권단이 보낸 계약서에 체결했을 것”이라며 “예정했던 대로 법률검토를 진행해 이르면 다음주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