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영의 탈세와 계열사 허위신고 사건을 한 부서에서 통합해 수사하기로 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가 수사하고 있던 부영의 탈세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박재억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
|
|
|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
국세청은 2015년 12월부터 부영그룹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지난해 4월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부인 명의의 회사를 통해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해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안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이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해 수사했다. 하지만 특수1부가 지난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최유정 변호사의 수임료 다툼사건과 국정농단사건에 연달아 투입되면서 탈세의혹 수사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에 이 회장을 또 검찰에 고발했다.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부영그룹의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해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이 고발된 두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 한 부서에 몰아 이 회장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최근 중간간부 인사를 마무리해 조직을 새로 정비하면서 부영사건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며 “공정거래조사부가 최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한 부서인 만큼 부영사건 수사가 부영그룹에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