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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소액주주 "롯데칠성음료가 공정공시제도 위반"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7-08-24 18: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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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이 롯데칠성음료를 공정공시제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다.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23일 열린 롯데칠성음료의 기업설명회가 의도적으로 소액주주들을 따돌리고 일부 제한된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날치기로 열어 공정공시제도를 위반했다고 24일 주장했다.

 
  롯데 소액주주 "롯데칠성음료가 공정공시제도 위반"  
▲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이 제작해 운영하고 있는 홍보버스.
롯데칠성음료 기업설명회는 23일 3시에 열렸는데 관련 공시는 4분 전 나왔다. 다만 이번 기업설명회는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이번 롯데칠성음료의 기업설명회가 공정공시제도의 심각한 위반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성호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 대표는 “공정공시제도는 상장회사의 기업정보를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 등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라며 “이를 위반하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제재금 부과, 주식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등의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롯데칠성음료의 날치기 기업설명회는 29일 임시주총에서 의결 예정인 4개사 분할합병안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참석을 의도적으로 봉쇄해 회사정보의 입수를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정보의 비대칭화를 초래하고 불투명한 절차로 4개사 분할합병안의 주총 통과를 꾀하려는 불법적이며 파렴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29일 임시주총에서 상정되는 4개사 분할합병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국민연금과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동빈 회장을 갑횡포 행위로 고발했다. 거리시위와 버스광고도 진해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측은 “기업설명회는 상반기 실적을 설명하기 위해 연 자리로 일정이나 내용과 같은 안내공시는 되도록 투자자들에게 알리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의무적인 부분은 아니다”며 “공정공시 위반 성립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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