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이 유통업계 실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4일 공정위의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영향을 놓고 “영업방식에 대한 규제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경영효율화로 극복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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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박 연구원은 “규제들은 분명히 이익훼손 요인이지만 MD 능력 제고, 인력과 재고 및 판매효율화로 상당히 상쇄가능하다”며 “대형마트 휴무일 확대나 유통수수료 상한 조정과 같이 사업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규제가 아니라면 유통업체 기초체력 훼손 정도는 제한적”이라고 파악했다.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이 대규모유통법에 포함된 점과 관련해 “월 2회 휴무에 들어갈 수 있어 롯데와 이마트 등 각 업체별로 전체 영업이익에서 1~2% 훼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박 연구원은 “입점업체 보호차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휴무 시 오히려 입점업체들의 반발이 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월 2회 휴무 도입 가능성을 불투명하다고 봤다.
유통사가 판촉행사 인건비를 납품사와 분담하도록 한 것을 놓고는 “입점업체 판촉사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판촉과 마트 전체매출의 상관관계가 커 보이지 않는다”고 바라봤다.
재고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판매분 매입행위의 금지를 놓고도 유통업체가 충분히 대응 가능한 것으로 바라봤다.
마지막으로 원가변동 시 납품가격을 조정하도록 한 납품가격 원가연동의 경우 유통업체가 소비자가격 조정으로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 박 연구원은 “경쟁사와 동일 조건이고 생필품처럼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 소비자가로 전가가 가능하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