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 부부를 상대로 약속한 200억 원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졌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남식)는 17일 조 전 사장이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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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과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 |
조 전 사장은 “1992년 회사를 떠나려 하자 담 회장이 붙잡으면서 전략조직인 ‘에이펙스(APEX)’를 맡아주면 그 대가로 담 회장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가격 상승분의 10%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온의 주가는 당시 1만5천 원이었는데 최근 92만 원 수준으로 올라 담 회장 부부가 1조5천억 원 이득을 얻었고 이 가운데 1500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조 전 사장은 주장했다.
담철곤 회장은 오리온 지분 12.90%, 이화경 부회장은 14.48%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조 전 사장은 우선 200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이 주장하는 약정은 대표이사를 맡아 신사업을 발굴한 데 따른 주가상승분 10%를 담 회장 부부가 준다는 것이었다“며 ”조 전 사장은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처리한 것인데 이러한 의무와 주가상승분의 10%가 상호대등한 대가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는데 담 회장 부부는 지난해 12월 답변서를 보내 증여를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