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오리온 전 사장, 담철곤 부부에게 제기한 200억 소송에서 패배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7-08-17 21:32: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 부부를 상대로 약속한 200억 원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졌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남식)는 17일 조 전 사장이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오리온 전 사장, 담철곤 부부에게 제기한 200억 소송에서 패배  
▲ (왼쪽부터)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과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
조 전 사장은 “1992년 회사를 떠나려 하자 담 회장이 붙잡으면서 전략조직인 ‘에이펙스(APEX)’를 맡아주면 그 대가로 담 회장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가격 상승분의 10%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온의 주가는 당시 1만5천 원이었는데 최근 92만 원 수준으로 올라 담 회장 부부가 1조5천억 원 이득을 얻었고 이 가운데 1500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조 전 사장은 주장했다.

담철곤 회장은 오리온 지분 12.90%, 이화경 부회장은 14.48%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조 전 사장은 우선 200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이 주장하는 약정은 대표이사를 맡아 신사업을 발굴한 데 따른 주가상승분 10%를 담 회장 부부가 준다는 것이었다“며 ”조 전 사장은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처리한 것인데 이러한 의무와 주가상승분의 10%가 상호대등한 대가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는데 담 회장 부부는 지난해 12월 답변서를 보내 증여를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