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딜로이트안진은 6월30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딜로이트안진의 첫 변론기일은 10월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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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대표이사. |
딜로이트안진은 4월5일 대우조선해양의 5조7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혐의로 금융위로부터 1년 동안 신규감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딜로이트안진으로서는 업무정지 1년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중지 처분을 받은 청운·화인·산동회계법인은 모두 폐업했다.
딜로이트안진은 업무중지 제재로 300여 곳에 이르는 고객사를 잃었고 회계법인 2위 자리(매출 기준)도 삼정KPMG회계법인에 넘겨줬다.
딜로이트안진 입장에서는 내년 4월 업무정지가 풀리면 다시 신규 고객을 끌어와 경영을 정상화해야 하는 만큼 신뢰도 회복이 절실하다.
행정소송 제기는 딜로이트안진이 형사재판 2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절차라는 말도 나온다.
딜로이트안진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혐의로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해 2심을 앞두고 있다.
딜로이트안진의 이번 행정소송 제기 자체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딜로이트안진의 일관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금융위의 업무정지 1년 처분이 1심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만큼 이를 반박하기 위한 근거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딜로이트안진이 감독기관인 금융위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된 것은 부담이다.
금융위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는 딜로이트안진의 처벌 수위를 논의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업무정지 1년 결정을 내렸던 만큼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회계법인들은 모두 폐업에 이를 때까지도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지는 않았다.
딜로이트안진이 감당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딜로이트안진이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기일이 길어질수록 불어나는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