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해 ‘갑횡포’ 논란을 일으킨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운전기사에게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강요)와 의사 처방없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준 혐의(약사법 위반)로 이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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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며 사과하고 있다.<뉴시스> |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여럿인 점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운전기사들에게 막말과 욕설을 퍼부은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운전기사들에게 불법운전을 지시했다거나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2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6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 회장은 경찰조사에서 운전기사들에게 폭언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다른 혐의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