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한 영업활동을 할 때 인가를 받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가상화폐 거래에 관련한 규정과 이용자 보호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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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상화폐란 지폐나 동전처럼 물리적 형태를 갖지 않는 디지털 통화를 말한다. 가상화폐는 최근 투자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투자사기를 예방하는 법적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가상화폐와 가상화폐취급업(매매·거래·중개·발행·관리업)의 정의를 규정했다. 가상통화취급업자가 각각의 업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라고 불리는 가상통화거래업자는 이용자보호를 위해 이용자들의 가상통화예치금을 별도의 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가상통화취급업자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통화를 매매, 중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가상통화는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 등 중요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박 의원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가상통화를 이용한 코인공개(ICO)에 대해 증권법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시장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