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유럽연합, 퀄컴의 자료제출 거부에 하루 58만 유로 과징금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7-07-18 12:07: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유럽연합(EU)이 반독점법 위반과 불공정거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반도체기업 퀄컴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1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퀄컴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하루에 58만 유로(7억5천만 원)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럽연합, 퀄컴의 자료제출 거부에 하루 58만 유로 과징금  
▲ 스티브 몰렌코프 퀄컴 CEO.
유럽연합이 퀄컴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며 사업에 관련된 여러 자료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다.

퀄컴은 유럽연합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며 반박했지만 유럽법원은 퀄컴이 이런 주장에 합당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퀄컴은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제조사들이 다른 업체의 반도체와 기술을 탑재하지 못하도록 주요 고객사들에 불법 지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블룸버그는 유럽연합의 이번 판결이 유사한 이유로 애플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퀄컴을 불리한 입장에 놓이도록 해 추가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퀄컴에 불공정행위 등을 이유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내린 판례가 공정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유럽연합은 퀄컴이 이번 판결 뒤에도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수십억 원대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