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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두산, 감사원 면세점 감사결과에 당혹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7-07-11 19: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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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두산이 호텔롯데 대신 면세점사업자로 선정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자칫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두산의 특혜의혹으로 번질 가능성도 떠오르면서 사드보복으로 가뜩이나 매출에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또 하나의 악재를 만나게 됐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두산, 감사원 면세점 감사결과에 당혹  
▲ 황용득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대표.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두차례 있었던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평가점수가 잘못 부여돼 탈락했어야 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두산이 선정됐다.

제대로 평가가 이뤄졌을 경우 호텔롯데가 선정됐어야 하지만 호텔롯데는 두번이나 탈락했다.

관세청은 2015년 7월 서울 지역에 대기업 2곳(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HDC신라면세점)과 중소·중견기업 1곳(SM면세점) 등 모두 3개의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를 선정했다.

당시 주식시장에서 발표 이전부터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가 상한가를 보이면서 미공개 정보유출 가능성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같은해 11월에는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 신세계의 부산 조선호텔면세점 등의 후속사업자로 신세계, 롯데면세점 소공점, 두산 등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2015년 7월에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화장실 같은 공용시설을 매장면적에 포함했고 같은해 11월에는 두산을 밀어주기 위해 기부금 기준을 바꿔 호텔롯데의 점수를 깎았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두산의 면세점특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감사원은 관세청장에게 앞으로 수사를 통해 업체와 공모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세법 제178조 제2항’에 따른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관세법 제178조 제2항은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은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두산은 안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악재를 또 만나게 됐다.

갤러리아면세점63과 두타면세점은 지난해에 이어 1분기에도 적자를 이어갔다. 2분기 역시 적자를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두산, 감사원 면세점 감사결과에 당혹  
▲ 조용만 두산 BG장.
두타면세점은 최근 개장 1년 만에 매장규모도 줄였다. 명품 브랜드를 유치하기 위해 매장 일부를 비워뒀지만 유치가 쉽지 않자 일단 이를 정리했다.

두타면세점은 지난해 5월 개장했지만 1년 동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서울 시내면세점 가운데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2월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관계자는 “당시 사업자 선정공고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면세점 선정과정이나 세부항목 평가점수도 알 수 없었던 상황으로 이번 감사원 결과에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두산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따로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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