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노사가 폐쇄대상이었던 일부 점포를 유지하기로 잠정합의했다.
한국씨티은행 노사는 11일 열린 집중교섭에서 한국씨티은행의 점포 통폐합 대상을 기존 101곳에서 90곳으로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
|
|
▲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 |
사측이 제주, 경남, 울산, 충북 등 시도에 점포가 한 곳밖에 없는 지역 및 고객거래 불편이 크게 예상되는 지역의 영업점 11곳의 폐점계획을 철회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노조가 이를 잠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은 앞으로 WM(자산관리)센터 및 여신영업센터 11곳과 소매영업점 25곳을 운영하게 된다.
노사는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서도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임단협 합의안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17시 강제 ‘PC off제도(오후 5시가 되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꺼지는 제도)’ 신설 △10영업일 연속휴가신설 △사무계약직 및 창구텔러 계약직 302명 및 전문계약직 45명 정규직 전환 △고용보장 및 강제적 구조조정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병준 노조위원장은 “이번 임담협 잠정합의안은 계약직 346명의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일과 삶의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라며 “시중은행이 먼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 관계자는 “이번 임단협을 계기로 노사가 함께 상생해 발전된 한국씨티은행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을 놓고 1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