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싼타페 사고 유가족이 현대자동차와 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싼타페 차량 운전자 한모씨는 최근 현대차와 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100억 원을 지불하라며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한씨의 변호인이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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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2일 낮 12시 부산 남구 감만동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한모 씨가 운전한 싼타페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으면서 싼타페 차량에 탑승한 한 씨의 아내, 딸, 3세 남아, 생후 3개월된 남아 등 모두 4명이 숨졌다. <뉴시스> |
한씨를 포함한 일가족 5명은 지난해 8월 부산에서 싼타페를 타고가다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한씨는 부상을 당했고 가족 4명은 숨졌다.
변호인은 이 사고가 엔진으로 연결되는 고압연료펌프의 결함으로 차량이 급발진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로버트보쉬코리아가 고압연료펌프를 제작해 현대차에 납품했다.
변호인은 “현대차가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도 리콜하지 않고 무상수리만 했다”며 “또 한씨는 무상수리 대상이라고 통보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법정에서 소명할 것”이라며 “내부제보자가 은폐의혹을 제기했지만 최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운전자 과실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고차량 파손정도가 심해 차량결함이 감정불가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