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위한 육아지원제도를 도입했다.
포스코는 1일부터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위해 임직원들의 육아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육아지원 근무제도’를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완전자율출퇴근제’,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무공유제’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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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준 포스코 회장. |
‘완전자율출퇴근제’는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 안에서 주 40시간을 자유롭게 근무하는 방식이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5일간 20시간(1일 4시간) 또는 30시간(1일 6시간)을 근무하는 제도다.
‘직무공유제’는 1명의 업무를 파트너 2명이 하루 4시간씩 일을 나누어 하는 새로운 근무방식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완전자율출퇴근제’를 선택할 경우 근로시간은 동일하지만 출퇴근시간을 조정해 육아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직무공유제’는 근로시간을 크게 줄여 육아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임직원의 근무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