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제2터미널 진입 성공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7-06-30 20:14: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시계디에프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패션·잡화)구역 사업자로 최종 확정됐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30일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세계디에프를 DF3구역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제2터미널 진입 성공  
▲ 손영식 신세계디에프 대표.
이에 앞서 DF3구역은 여섯 차례나 경쟁 입찰이 진행됐지만 수익성에 비해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번번이 유찰됐다. 신세계디에프는 다섯번째와 여섯번째 입찰에 혼자 참가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경쟁입찰 성립을 위해 임대료를 더 낮추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신세계디에프와 수의계약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세청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신세계디에프는 앞으로 면세점사업 계약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협상을 진행한다.

이날 함께 발표된 부산항 출국장 면세점사업자(중소·중견기업)에는 부산면세점이 선정됐다.

선정된 업체들은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면세점 운영특허를 받고 앞으로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