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시계디에프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패션·잡화)구역 사업자로 최종 확정됐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30일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세계디에프를 DF3구역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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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식 신세계디에프 대표. |
이에 앞서 DF3구역은 여섯 차례나 경쟁 입찰이 진행됐지만 수익성에 비해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번번이 유찰됐다. 신세계디에프는 다섯번째와 여섯번째 입찰에 혼자 참가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경쟁입찰 성립을 위해 임대료를 더 낮추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신세계디에프와 수의계약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세청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신세계디에프는 앞으로 면세점사업 계약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협상을 진행한다.
이날 함께 발표된 부산항 출국장 면세점사업자(중소·중견기업)에는 부산면세점이 선정됐다.
선정된 업체들은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면세점 운영특허를 받고 앞으로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