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이 농업인 특화보험으로 첫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NH농협생명은 26일 출시한 ‘농사랑NH보장보험(무)’ 상품이 6개월 동안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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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봉 NH농협생명 사장. |
NH농협생명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2012년 출범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다.
‘농사랑NH보장보험(무)’은 보험업계 최초로 농업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5대골절과 재해손상을 보장한다.
‘농사랑NH보장보험(무)’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영농도우미 제도와 연계해 개발됐다. 농업인이 상해·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하거나 4대 중증 질환으로 통원할 경우 영농도우미 임금의 자기부담금(30%) 수준을 보장해 준다.
영농도우미제도란 농업인이 사고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을 때 정부가 노동력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가 영농도우미의 임금 가운데 70%를 내준다.
‘농사랑NH보장보험(무)’은 농업인에게 특화된 신규 담보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NH농협생명은 “영농도우미 제도와 연계한 입·통원 특약을 개발해 농업인의 자기부담을 완화했다”며 “영농도우미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진보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