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쉬운 해고와 일방적 임금삭감을 불러온 것으로 지적받는 양대지침을 폐기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조 후보자는 25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양대지침을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폐기할 방침을 나타냈다.
|
|
|
▲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
양대지침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지침으로 저성과자 대량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노동계의 반발이 컸다.
조 후보자는 “양대지침은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고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조속히 양대지침을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은 우리 사회 중심 가치임에도 과거 정부에서 경제, 일자리, 성장의 하부개념으로 인색했다”며 “정부 정책운영도 경제부처가 나서고 고용노동부는 뒤따라가는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하도록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꿔 부처의 지향성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 후보자는 사용자가 노동자에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를 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강제근로·결사의 자유 등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은 법 개정과 연계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