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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료제출 거부하는 기업에 '이행강제금' 부과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6-22 13: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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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관련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10월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행강제금제도 운영사항 신설, 반복 법위반행위 과징금 가중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 자료제출 거부하는 기업에 '이행강제금' 부과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번 입법예고는 4월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의 후속조치로 공정위가 이행강제금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기간은 7월31일까지 40일 동안이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신설된 조사자료 미제출 이행강제금을 놓고 구체적인 부과, 징수 절차가 담겼다.

과거에는 기업이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쳤으나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료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최근 3년 기준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일 평균 매출액이 15억 원 이하면 1일 평균매출액의 0.2%, 15억~30억 원 이하면 0.13%, 30억 원 초과는 0.1%가 부과된다.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로 한다.

또 반복적인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의 상한을 50%에서 100%로 올리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사익편취행위 신고를 포함해 내부고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제도 도입으로 조사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기업의 자료를 확보해 신속한 조사 진행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기술과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조치도 이뤄졌다.

현행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이용하거나 인력을 유인하더라도 중소기업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해진 경우에만 사업활동방해행위로 간주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위법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심히’를 ‘상당히’로 완화한다.

기업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을 놓고 일부 완화조치도 이뤄졌다.

공정위는 경제성장으로 국내 기업들의 자산규모와 매출규모가 확대된 만큼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기업결합 신고대상 기준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2천억 원 이상에서 3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기업결합 상대회사 규모 기준도 자산 또는 매출액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조정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0월19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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