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올해 안에 법인세 4천억 원 가량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국민은행의 올해 순이익은 1조5천억 원으로 늘어난다.
8일 국민은행 등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국세청에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3심 판결이 올해 안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2007년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 4420억 원에 불복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1년과 2012년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국세청은 2007년 당시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대손충당금 9320억 원을 쌓은 것을 이유로 대규모 법인세를 부과했다.
합병 전 대규모의 대손충당금을 만들어 순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덜 내려 했다는 것이다. 대손충당금은 돈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추정해 수익의 일부를 미리 충당한 것을 뜻한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국민은행의 대손충당금 처리를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납세자가 권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본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별다른 법리적 문제가 없는 이상 3심 판결도 국민은행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이 법인세 4420억 원을 돌려받게 되면 올해 순이익이 1조5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