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7월 항공기 유류할증료를 국제선 0원, 국내선 2200원으로 6월 수준을 유지한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유가를 반영해 5월부터 7월까지 석달 동안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출발일은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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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에어버스350'. |
국내 항공사들은 저유가 영향으로 5월부터 두달째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2015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5개월 동안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받지 않다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석달 동안 1단계 수준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부과했다. 1단계 수준의 유류할증료는 편도기준 최대 9600원이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거래시장에서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경우 단계별로 부과된다. 5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은 배럴당 59.98달러, 갤런당 142.82센트를 기록했다.
국내 항공사들은 '거리비례 구간제'를 적용해 이동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할증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0단계에서는 할증료를 받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10단계로 구분해 1200~9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매긴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까지 총 9단계로 나눠 1~5달러(1135~5676원)의 추가요금을 부과한다.
국내 항공사들은 7월 국내선 항공권의 경우 2단계 수준인 2200원을 유류할증료로 부과한다. 올해 2~6월과 같은 수준이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회사마다 자율에 맡기지만 일반적으로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