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기아자동차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을 위한 교섭을 재개한다. 기아차는 국내 완성차기업중 유일하게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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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조는 7일부터 이틀 동안 회사와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재개한다고 7일 밝혔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달 25일에도 임단협 협상을 진행했지만 향후 교섭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교섭을 종료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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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이삼웅, 기아차 노조의 파업 막을까"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410/5138_8613_913.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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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8613"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이삼웅 기아차 사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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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뒤 기아차 노조가 파업수위를 높이면서 노사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번에 회사가 먼저 노조에 협상을 요청하면서 교섭이 재개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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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사 임단협에서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 확대적용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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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는 지난 2일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하면서 통상임금의 경우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문에 기아차 노사가 통상임금에 대해 현대차식의 해결책을 도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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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아차 노조는 “현대차와 기아차는 다르다”며 통상임금의 즉시 확대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2개월 내 15일 이상 근무할 경우 상여금이 지급돼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기아차는 이러한 지급규정이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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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관계자는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에서 기아차 노조가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은 잘못된 것”이라며 “현대차와 기아차 사정이 다른 만큼 회사는 전향적 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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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는 7일과 8일 교섭에서 회사가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오는 10일 두 조로 나눠 각각 4시간씩 모두 8시간의 부분파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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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모두 세 차례 파업했다. 지난 8월 22일과 28일 모두 16시간, 지난달 24일과 26일 모두 16시간, 이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모두 28시간의 부분파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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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주야 8시간 근무제, 기본급 15만9천 원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으로 지급, 근무형태 변경 및 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