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와 국립중앙극장이 청소노동자 등에게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인건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공항공사와 국립중앙극장을 대상으로 특정감사한 결과 ”청소 등 단순노무용역의 예정가격 산정시 기본급의 단가를 시중의 노임단가보다 낮게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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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환 한국공항공사 사장(왼쪽)과 안호상 국립중앙극장 극장장. |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11월 한국공항사와 국립중앙극장이 청소노동자 등 위탁관리용역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면서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최저임금으로 적용했다는 공익감사청구가 제기되면서 진행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2015년 12월 김포공항의 청소와 카트수거업무 위탁관리용역계약을 맺으면서 월 기본급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산정한 171만5733원보다 28만3733원 낮은 143만2천 원으로 정했다.
그 결과 김포공항 청소노동자의 월 기본급은 시중노임단가에 낙찰하한율(87.995%)를 적용한 정당기본급 150만9759원보다 24만7769원 낮은 126만1990원으로 책정됐다.
국립중앙극장은 2014년 10월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청사관리용역을 맺으면서 월 기본급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산정한 167만5919원보다 27만5919원 낮은 140만 원으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청소용역노동자(여자)의 월 기본급은 시중노임단가에 낙찰하한율(87.995%)를 적용한 정당기본급 147만4725원보다 27만4725원 낮은 120만 원으로 책정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따르면 청소 등 단순노무용역의 인건비 기준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도 2012년 1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제정해 청소 등 단순노무용역의 예정가격 작성시 용역노동자의 기본급을 산정하는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한국공항공사는 앞으로 신규계약 체결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예정가격을 작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국립중앙극장은 청사관리용역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