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노사관계 불씨 되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4-10-03 17:11: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정부여당에 의해 추진된다. 그러나 법정근로시간은 오히려 늘어나게 되고 휴일근무수당은 줄어든다.

야당과 노동계는 재계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한 개악안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노사관계 불씨 되나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은 2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주일을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이란 노동계 요구와 생산비용 절감이란 중소기업 요구를 절충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기본근무시간 40시간에 연장근무 12시간 외에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지 않은 휴일근무 16시간(8시간×2일)을 포함해 주당 68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이 1주일을 7일로 명시한 것은 휴일근무를 법정근로시간에 포함시켜서 주당근무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논란이 제기된다.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근로시간 연장이라는 것이다.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에 포함시키면서 연장근무를 20시간으로 늘려 사실상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에서 주당 60시간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전에 휴일근무를 하지 않는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당근무시간은 52시간을 넘을 수 없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일근무를 하지 않아도 주당 60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또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수당은 지금보다 줄어들게 됐다.

기존에 휴일근무와 연장근무에 대해 50%의 임금을 가산해서 지급했지만 개정안은 휴일근무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에 주당근무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연장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무 50%에 연장근무 50% 수당이 더해져 200%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장근무 가산수당 50%만 인정돼 150%의 임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통상임금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된 점도 재계의 손을 들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서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임금을 도급금액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임금”으로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금을 제외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통상임금 제외항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한 대법원 판결이 효력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롯이 재계의 입장만 반영한 개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개정안은 재계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 “노동시간단축을 논의해 온 사회적 분위기에 찬 물을 끼얹는 개악안이자 명백한 착취입법”이라며 “재계는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상임금 정상화 판결로 늘어난 연장노동수당 부담을 상쇄시키고도 모자라 더 깎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리얼미터] 윤석열 '즉시 하야·탄핵' 74.8%, '질서 있는 퇴진' 16.2%
화웨이 새 7나노 프로세서 성능 발전에 한계, 미국 반도체 규제 효과 뚜렷해져
국민의힘 진종오 탄핵 찬성 의사 밝혀, 윤석열 탄핵 가결까지 2표 남아
애플 브로드컴과 AI 칩 개발, 2026년 TSMC 3나노로 양산 예정
신한투자 "KG이니시스 밸류업 계획 긍정적, 주가 저평가 해소 기대"
DS투자 "녹십자 목표주가 상향, 미국 혈액원 인수는 '알리글로' 매출에 호재"
국제유가 상승, 원유 수요전망 하향에도 러시아 추가 제재에 불확실성 커져
[채널Who] SK하이닉스 HBM으로 빛났던 2024년, 메모리 승기 잡은 세 가지 요인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koreawho

댓글 (5)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16년에 보자
16년에 봅시다 개누리당. 내가 작년 선거때 선거 하지 않은 벌 지금 받나보다. 16년에 처음으로 투표라는거 해볼랍니다. 대북정책 답답해서 새누리 찍었더만 개판이구만. 정치권은 어째 하나같이 다 똑같은지 원   (2014-10-06 03:52:20)
미쳤네
이 사람이 일을 안해봐서 그런가보다   (2014-10-05 15:03:28)
심각하네요
아...내미래..내아이들.. 진짜 국민들 다 노예 돼겠어요 저런 생각과 저런말도 안돼는 법안을 추진 한다고 이야기 나온거 자체가...정말 말도 안돼는거 같아요. 비정규직 정규직 불법 파견직 해결조차 안돼는데 비정규직 대량 양산에 일하고도 정당한 임금을 못받는 법안은...정말 말도 안돼네요 무슨생각인거죠..   (2014-10-05 14:26:21)
최상욱
주5일 근무를 시행해도 중소기업근로자들은 토요일 근무및 연장근로가 허다한데 근로시간를 연장하면 근로자들은 죽으라는건지, 국민을 위하여 국회에 보낸는데 2014년 국회가 한일이 무엇있지 궁금하며, 근로기준법기준 개정안(악법) 즉시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 무개념 의원님들 제정신인지 궁금합니다.   (2014-10-04 13:31:32)
강명석
피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국민을 욕하는 것이다. 즉각 철회하라. 노동계 종사자 들이여!!. 국회로 갑시다.

권의원 비롯한 무개념 정치인들..퇴진운동 합니다..
   (2014-10-04 00: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