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정부여당에 의해 추진된다. 그러나 법정근로시간은 오히려 늘어나게 되고 휴일근무수당은 줄어든다.
야당과 노동계는 재계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한 개악안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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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
새누리당은 2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주일을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이란 노동계 요구와 생산비용 절감이란 중소기업 요구를 절충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기본근무시간 40시간에 연장근무 12시간 외에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지 않은 휴일근무 16시간(8시간×2일)을 포함해 주당 68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이 1주일을 7일로 명시한 것은 휴일근무를 법정근로시간에 포함시켜서 주당근무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논란이 제기된다.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근로시간 연장이라는 것이다.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에 포함시키면서 연장근무를 20시간으로 늘려 사실상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에서 주당 60시간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전에 휴일근무를 하지 않는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당근무시간은 52시간을 넘을 수 없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일근무를 하지 않아도 주당 60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또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수당은 지금보다 줄어들게 됐다.
기존에 휴일근무와 연장근무에 대해 50%의 임금을 가산해서 지급했지만 개정안은 휴일근무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에 주당근무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연장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무 50%에 연장근무 50% 수당이 더해져 200%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장근무 가산수당 50%만 인정돼 150%의 임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통상임금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된 점도 재계의 손을 들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서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임금을 도급금액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임금”으로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금을 제외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통상임금 제외항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한 대법원 판결이 효력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롯이 재계의 입장만 반영한 개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개정안은 재계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 “노동시간단축을 논의해 온 사회적 분위기에 찬 물을 끼얹는 개악안이자 명백한 착취입법”이라며 “재계는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상임금 정상화 판결로 늘어난 연장노동수당 부담을 상쇄시키고도 모자라 더 깎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