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마침내 합의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거의 반 년 만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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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여야는 지난달 19일 원내대표 합의로 작성한 2차 합의안을 유지하면서 4명의 특별검사 후보군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인사는 특검후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쟁점이 된 특검후보 유가족 동의안에 대해서 유가족 참여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을 10월 말까지 처리하는 데도 합의했다. 국정감사는 10월7일부터 27일까지 열기로 결정했다.
이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유가족 대표와 함께 특별법을 두고 회담을 벌였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법 합의가 늦춰지자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시간을 오후 7시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 의장은 이를 수용했다. 특별법 합의가 타결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오후 7시반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