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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1호 업무지시' 근로시간 단축, 재계 반발 어떻게 넘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5-17 15: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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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위원회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근로시간을 단축해 민간에서 5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1호 업무지시' 근로시간 단축, 재계 반발 어떻게 넘나  
▲ 문재인 대통령.
하지만 재계와 노동계 모두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다소 시각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에 따라 설치된 일자리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4월 일자리100일 플랜 공약을 발표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일하는 사람에게 저녁과 휴일, 휴가를 보장하고 일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정책”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특별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68시간이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이지만 정부는 여기에 휴일 근무 16시간을 더해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본다.

정치권은 올해 들어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강화하고 있다.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4당은 큰 틀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유예기간과 특별연장근로 도입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둘러싸고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법안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비록 국회의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반드시 법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애초에 법 개정 추진은 정부의 유권해석을 막기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휴일근무를 포함해 52시간으로 명문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주당 근로시간 68시간의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바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가장 큰 문제는 재계의 반발이다.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한 반면 기업들의 부담은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비용 증가를 연간 12조3천억 원으로 추산했다. 특히 고용여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이 이 중 70%인 8조6천억 원이 떠안게 돼 타격이 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계 역시 주당 근로시간 단축에 찬성은 하고 있지만 임금이 줄어들 수 있어 우려한다. 특히 기본급이 적고 추가근무수당이 많은 직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임금도 많을 수가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수당 중심의 임금구조를 기본급 중심으로 개편해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 기업이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져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일자리위원회에서 임금 감소를 감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동계도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위원회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동계와 재계가 모두 참여한다. 한쪽의 말만 듣고 정책을 추진하다가는 다른쪽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에 이들의 입장을 조율할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더욱이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격차해소 등 새 정부가 약속한 노동공약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중심을 잡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일자리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유예기간 설정, 단계별 도입 등의 방안이 떠오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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