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 게이트 비선진료의 핵심인 김영재 원장과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에게 징역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18일 오전 열린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원장 등 3명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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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재 원장(왼쪽)과 박채윤씨. |
특검은 “피고인들은 공식 출입절차도 밟지 않고 주치의 모르게 관저에서 처방·처치하고 기록도 안 남겼다”며 “설사 이들의 의술이 뛰어나 건강에 위해를 끼친 게 없더라도 이들 행위를 비선진료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원장은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드나들며 미용시술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맺은 관계로 아내인 박씨와 함께 각종 지원을 받았다”며 “김 원장은 국민 의혹이 커진 상황에서도 위증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대통령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이 증상 완화 처치에 의존해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주사제에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게 됐다”며 “그로 인해 다수의 비선 의료진이 양산되고 그들로 인해 대통령의 심신과 판단력이 약해져 이번 사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대통령 공식 의료진이 아닌데도 최순실씨와 친분을 이용해 청와대에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인 박씨와 공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1800만 원 상당의 무료 성형시술 및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자문의는 박 전 대통령을 진료했음에도 최씨 등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 사람은 재판이 시작되자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정 전 자문의는 죄를 뉘우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 교수는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정 교수는 지난해 국회 국정농단 관련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필러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이 교수는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에게 김영재 원장 부부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