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을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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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씨. |
최씨는 지난해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연 국회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도 거부했다.
최씨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수사·재판으로 진술이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 여러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해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라는 말이 나왔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도 최씨와 같이 국회청문회에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했고 국회는 지난해 12월 이들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