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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버코리아 불법 택시영업 혐의로 1천만 원 벌금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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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회사 우버의 한국법인이 불법으로 택시영업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우버코리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 우버코리아 불법 택시영업 혐의로 1천만 원 벌금  
▲ 트래비스 칼라닉 우버 CEO.
박 판사는 “피고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있다”며 “사건과 관련된 위법사항이 현재 모두 시정됐고 고발장을 낸 서울시와 서울시개인택시운송조합도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버코리아를 비롯해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 우버 CEO, 렌터카회사인 MK코리아의 이모(40) 대표도 사업용 차량을 이용해 승객에게 돈을 받고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2014년 12월 불구속기소했다.

우버는 2010년 미국에서 시작된 차량공유서비스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호출 메시지를 보내면 근처의 차량과 연결해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다.

우버는 2013년 8월 MK코리아에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손잡고 한국에 진출했다. 그러나 국내 택시업계가 크게 반발했고 서울시도 무허가운송업을 이유로 고발장을 냈다.

MK코리아와 이모 대표는 2015년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칼라닉 CEO는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한국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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