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관세청의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심사에서 물류와 관련한 5개 부문의 인증을 모두 획득했다.
CJ대한통운은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사의 보세구역운영인 및 보세운송업자 부문 인증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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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태 CJ대한통운 사장. |
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은 미국 9.11테러 이후 세계적으로 강화된 무역관련 법규의 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을 놓고 심사를 수행한 뒤 공인된 업체는 통관절차에서 우대하는 제도다.
수출과 수입, 선박, 항공, 통관취급법인, 보세구역운영, 보세운송, 화물운송주선, 하역 등 총 9개 영역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증을 시행하는데 이 가운데 물류관련은 수출, 수입, 선박, 항공을 제외한 5개다.
CJ대한통운은 2011년 화물운송주선업, 2015년 하역업, 2017년 1월 통관취급법인 인증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2개 부문의 인증을 받았다.
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기업들은 국내 안팎에서 검사생략 등 신속한 통관과 수입 검사율 축소, 우선검사 등의 혜택을 받는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물류보안을 놓고 관심이 높아지면서 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거래대상이나 활동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CJ대한통운 물류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5개 부문의 인증을 모두 받음으로써 고객사에게 신속통관과 수입 검사율 축소 등 물류 전과정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