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회의에서는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증부 대출 공급방안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은행권과 보증기관, 5극3특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최대 3년 동안 4조5천억 원 규모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5극3특은 전국을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의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재편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이를 위해 16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18개 기관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기관들은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실시한 뒤 최우수 3곳, 우수 5곳, 보통 5곳 지자체를 선정한다. 최우수는 1곳 당 4500억 원, 우수는 3500억 원, 보통은 28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지자체 공모는 2026년 말까지 진행된다. 2027년 1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자체별 평가 등급을 확정하고 1분기 내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이 위원장은 “지역의 성장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 특별출연을 통해 향후 3년 동안 4조5천억 원 규모 보증부 대출을 마중물로 삼겠다”며 “시장 논리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방금융 공백을 적극적으로 매울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이 납품 대금을 빠르고 안전하게 수취할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제도도 개선한다.
외상매출채권은 기업이 먼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나중에 대금을 받기로 한 권리를 말한다. 쉽게 말해 외상 거래에 따라 발생한다.
외담대는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이다. 기업은 거래처로부터 나중에 받을 돈을 금융기관을 통해 먼저 받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금융위는 2027년 2월부터 외상매출채권과 상생채권 만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한다. 상생채권은 외담대·외상매출채권과 유사한 채권이다.
현행 상생협력법 등에 따르면 납품대금 정산주기는 60일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로는 116조7천억 원 규모 외상매출채권의 정산주기가 61~90일인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는 만기를 60일로 단축하면 약 117조 원 규모 외상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연간 약 363억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간 거래 과정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겠다”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를 개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품 대금을 빠르고 안전하게 회수하고 불필요한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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