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10월29일 싱가포르지점에서 해외 투자기관의 원화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은행 원화국제결제망을 통해 국내 증권사로 원화를 송금하는 거래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 ▲ 우리은행이 싱가포르지점의 원화 거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은행> |
이번 거래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의 핵심과제인 역외 원화거래 자유화가 은행권에서 실제 거래로 이어진 첫 사례로 평가된다.
그동안 해외 투자자가 국내 원화 상품에 투자하려면 국내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한국 영업시간에 맞춰 결제를 지시해야 했다.
하지만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 제도 도입과 한국은행 원화국제결제망의 24시간 운영으로 현지에서 원화계좌를 개설하고 현지 영업시간에 맞춰 원화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금융기관에 계좌를 두지 않고도 원화를 주고받고 보유·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 금융기관이다.
우리은행은 앞서 9월 싱가포르지점과 동경지점, 런던지점, 중국법인 등 4곳을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고 인가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이번 거래를 계기로 아시아와 유럽 주요 금융시장의 현지 기관에 원화국제결제망 이용 방식을 안내하고 지역별 영업시간에 맞춘 원화 거래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나지영 우리은행 자금시장운용부 부부장은 “원/달러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뒤 역외에서 원화 송금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거래 편의를 높이고 원화 국제화 과정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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